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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96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블라우스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불명확한 내용의 추측성 진술이 대부분이고, 피해자 진술의 기초가 된 피해자의 기억은 단편적이어서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공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블라우스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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