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 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의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무죄 부분’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