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게차를 처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게차를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관련자들의 제1심 법정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지게차를 팔았다고 말한 것을 명확하게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바 없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