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고정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5: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2013. 2.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매일 3~5명씩 근로자를 공급해주면 임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3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2. 12. 중순경부터 회사 매출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인력공급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공급대금 11,551,1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E은 LG전자 가전사업부의 세탁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LG전자(이하 ‘LG전자’라 한다)에 공급하여 왔는데, LG전자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 E은 2010년경 공장설비를 크게 확충하였으나, LG전자측에서 납품 물량을 줄이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서서히 경영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