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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5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내에서 'D'를 운영하는 상인이자, C 상인회의 부회장으로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은 동 상인회의 전 회장으로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월 말경 충북 진천군 F, C 상가 내 먹거리골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상인인 G, H, I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그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G, H, I가 상인회에 지급한 보증금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상인회의 전회장인 피해자 E을 가리켜 "전 회장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으니, 돈은 그 사람에게 받아라"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시기 및 그 경위와 고소 당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는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들 모두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말경 충북 진천군 C 상가 내 먹거리 골목에서 G, H, I에게 ‘전 회장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으니 돈은 그 사람에게 받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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