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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정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각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2008. 8.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3에서 D은 주식회사 LG전자 중고 TV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일부러 고장 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F의 이름으로 위 LG전자 서비스센터에 고장신고 및 수리의뢰를 신청하였으며, 위 LG전자 서비스센터 소속 수리기사가 3회에 걸쳐 위 TV를 수리하고 돌아간 후에도 다시 이를 일부러 고장 낸 다음, D, E은 위 LG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담당자인 G(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 새끼가 바라보는 눈빛이 왜 그래, 이런 개새끼가 죽고 싶냐”라는 취지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환불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의 신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그를 협박하여, 인사고과 등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것을 걱정한 그로 하여금 결국 위 TV의 수리를 포기하고 위 LG전자에 ‘환불품의’를 건의하도록 하여, 2008. 8. 21.경 피해자 위 LG전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7,627,3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08. 8. 25.경 서울 서초구 H 103호 피고인 B의 집에서, D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중고 TV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일부러 고장 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고장신고 및 수리의뢰를 신청하였으며, E은 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소속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된 태도를 보이고, I이 부품을 가져가기 위해 위 집에서 나가자 I에게 전화로 빨리 수리를 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거듭 고장이 난 위 TV의 수리를 포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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