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8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휴대폰 대리점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위 대리점에서 무료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상담하던 피해자 E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상태로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4개월 할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SK텔레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451,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단말기 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451,000원을 24개월 할부로 매월 18,790원(할부이자 5.9% 별도)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신요금으로는 월정액요금 월 85,000원 중 월 22,000원을 할인받아 월 63,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