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4.경 대전 중구 C 대지 234.6㎡(이하 ‘이 사건 1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12. 1. 위 D 대지 238.3㎡(이하 ‘이 사건 2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2013. 3. 28.과 2013. 4. 15. 두 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각 법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E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은 고소장에 2011. 12. 23. 이 사건 1대지 잔금으로 2억 1,300만 원을 찾았고 그 중 2억 50만 원을 이 사건 1대지의 잔금으로 지급한 뒤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같은 날 E 처 명의의 계좌에서 2억 1,3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