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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3노3657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H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억원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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