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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9. 선고 2018재누204 판결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1141(2015.11.25)

제목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요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바 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04(2018.08.29)

원고, 피항소인

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단735 판결

변론종결

2018.07.18.

판결선고

2018.08.29.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가 2012. 12. 1.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

도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09. 7. 29. 경기 AA시 BB동 888-1 대 269.7㎡ 및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처 이CC가 서울 DD구 CC동 494-6 지상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2호 주택 36.25㎡(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 8. 31. 타인에게 양도하고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이CC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5. 기각되었다.

마.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 735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그런데 위 제1심법원은 2015.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11.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 두*****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7.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바, 원고는 이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최근에야 알게 되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 결과 제1심 판결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심원고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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