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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8재가단75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4. 7.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9636호로 청구취지 본소 기재와 같이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1533호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1. 위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41,016,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민간건설회사가 시공, 분양한 아파트로 피고가 임차인으로 우선 분양을 받을 지위에 있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건물을 공공임대아파트로 오인하여 오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재다11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재심사유의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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