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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재다5127
청구이의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원심의 법령 위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기록 등에 의하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3. 1. 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7. 9. 25.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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