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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141 판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735

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단73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소소득

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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