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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04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I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1)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09. 12. 31. 위 B 소재 소각시설에 대하여 ‘시간당 195kg, 1일 조업시간 14시간, 연간가동일 300일, 연간오염물질 발생량 34.08톤’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월경부터 2013. 5. 7.까지 1일 조업시간 20시간, 연간 345일 가동, 시간당 약 500kg의 폐섬유를 소각하여 연간오염물질이 약 46톤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총량관리사업자는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월경부터 2013. 5. 7.까지 위와 같이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시간당 약 500kg의 폐섬유를 소각하면서도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8.부터 2013. 5. 7.까지 위 B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폐섬유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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