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4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폐기물인 폐섬유 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년 1월경부터 2013. 5. 13.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의 8개 섬유 봉제공장에서 배출된 월 평균 2톤 정도의 폐기물인 폐섬유를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함으로써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