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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6고단25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B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3. 8. 19. 폐수 배출량을 389.4㎥/ 일로 허가 받았다.

누구든지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 중 폐수 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2016. 1. 26.까지 사이에 허가 받은 위 폐수 배출량의 100분의 50 인 584.1㎥/ 일을 초과 증가 하여 총 11회에 걸쳐 폐수를 배출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임가공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일지

1. 위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할 기관의 감독을 피해 허가 받은 배출량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았고, 수질 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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