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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6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 천시 F에 있는 섬유가 공 및 염색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1)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인 1일 당 49㎥를 초과하여 1일 당 450㎥ 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탁시설에 대해서 만 허가를 받고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3. 12. 3.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고압 염색기 11대 (200kg 6대, 300kg 4대, 100kg 1대 )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는 사용 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포 천시장으로부터 ‘ 피의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 소각 보일러 (200kg/ 시간) 2대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라’ 는 내용의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위 소각 보일러 2대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섬유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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