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 천시 E에 있는 섬유 염색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인 1일 당 49.23㎥를 초과하여 1일 당 297.7㎥ 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폐수적 산유량계 비정상 운영 폐수적 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수적 산유량 계인 파 샬 플룸의 영점지침을 ‘-16%’ 로 조작하여 폐수 배출량에 대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
용수적 산유량계 미 부착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용수적 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초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1일 당 297.7㎥ 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가동하면서 용수적 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섬유 염색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폐수적 산유량계를 조작하여 폐수 배출량에 대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며, 폐수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용수적 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