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시)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 당원 1990.10.10. 선고 90누2949 판결 참고).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