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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0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8]
판시사항

가.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전단 소정의 “준공검사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준공검사 실시, 종료일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필증에 준공검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기산일(=준공검사필증교부일)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제73조 제4항 전단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서 준공검사일로 개정하였고,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에서 준공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재한 준공검사필증을 건축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준공검사일자와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구별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와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전단 소정의 “준공검사일”은 준공검사가 사실상 실행되어 완료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준공검사필증교부일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나. 준공검사가 최초로 실시된 이후 출장점검이 계속되어 준공검사를 실시, 종료한 날이 명백하지 아니한 데다가 준공검사일마저도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준공검사일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동영주택건설

피고, 상고인

부안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0.4.20.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준공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1990.12.8. 건축담당 관계직원을 통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공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여 이를 지적하고 그 후에도 출장점검을 계속하고서 같은 해 12.15. 준공검사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준공검사필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인 1990.12.15.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1991.1.14.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에서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4호 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전단 소정의 준공검사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 겸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인 1990.12.15.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셈이 되므로, 원고가 같은 해 12.8.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위 “령” 소정의 준공검사일은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당초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서 개정된 것으로, 이와 같이 취득시기를 개정한 것은 당초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 결과 건축주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으러 오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 취득시기가 통일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점, 구 건축법 제7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에서 준공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재한 준공검사필증을 건축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함에 있어 준공검사일자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구별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와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령”소정의 「준공검사일」은 준공검사가 사실상 실행되어 완료된 날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그 문언에 반하여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령”소정의 준공검사일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가 1990.12.8. 최초로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출장점검이 계속되어 준공검사를 실시, 종료한 날이 명백하지 아니한 데다가 그 준공검사일마저도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준공검사일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그 준공검사일을 알지 못한 연유는 처분청에서 준공검사필증에 준공검사일을 당연히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기재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시행령 소정의 준공검사일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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