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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7. 4. 선고 84구3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64]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래 농지였고 과세당시까지도 소채류를 심고 있는 경우

1. 재산세부과시에 적용하여야 할 세율

2.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1. 이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고는 이 건 과세년도 이전부터 과세년도까지 계속하여 그 지상에 소채류를 심어 경작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었다면,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에 비추어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 과세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235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토지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95조 , 동시행규칙 제104조의6의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는 그것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 어떤 토지이던 모두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신덕순

피고

인천직할시장

주문

1. 피고가 198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분 재산세 금 195,365원, 방위세 금 39,073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65,121원, 방위세 금 13,0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위 나머지 청구와 피고가 같은 날자에 한 도시계획세 금 130,24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195,365원, 방위세 금 39,073원, 도시계획세 금 130,243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57,885원, 방위세 금 11,577원, 도시계획세 금 115,7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재산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징수결의서), 같은 호증의 2(과세내역서), 같은 제2호증의 1(도시계획확인원), 같은 호증의 2(지적도면), 같은 제3호증의 1(토지대장), 같은 제4호증의 1(납세고지서), 같은 제5호증의 2(부당과세이의)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3. 과세년도에 인천시 남구 주안동 757의 1 대 723.3평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소채류를 경작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1978. 7.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라는 이유로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금 65,121,667원에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195,365원, 방위세 금 39,073원을 결정한 후 1983. 9. 11.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 지상에 소채류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상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농지세영수증), 같은 제2호증(지방세부과취소통지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고는 이건 과세년도 이전부터 과세년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그 지상에 소채류를 심어 경작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금 65,121,667원에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와 방위세의 세액을 계산하면, 재산세는 금 65,121원(65,121,667원×1/1000), 방위세는 금 13,024원(65,121원×20/100)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든 을 제1호증의 1, 2, 같은 제2호증의 1, 2, 같은 제3호증의 1, 같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밭이었는데 1978. 7. 1.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된 사실, 피고는 1983. 9. 11. 위 토지의 각 과세시가표준액 금 65,121,6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 금 130,243원을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이건 도시계획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이건 과세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235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95조 , 동시행규칙 제104조의6의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는 그것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 어떤 토지이던 모두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과세대상 토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결국 원고의 위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용담 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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