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구고법 1980. 7. 3. 선고 79나1082(본소), 1083(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160]
판시사항

음식점 경영을 위한 시설비가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 12. 17. 선고, 68다1923 판결 (판례카아드 802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626조 (3) 481면)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 (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돈 7,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11. 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 및 반소 청구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 12,094,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11. 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77. 3. 29. 그 소유의 대구시 동구 두산동 (지번 생략)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육즙 4층건 호텔 1동 및 철근콩크리트조 육즙 2층건 호텔 1동중 위 2층 건물의 1층 건평 116평 7홉 5작(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부른다)은 임차보증금은 돈 5,000,000원, 월임료는 돈 400,000원, 기간은 1978. 3.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이건 건물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된 후인 1978. 11. 11.에 원고는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같은달 16에 이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같은해 4. 19.부터 보증금반환시까지 6개월 11일간 이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므로 말미암아 그 기간 위 음식점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여 합계 돈 7,8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니 위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은 1978. 11. 11.까지의 피고의 이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영업행위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1978. 3.초에 구두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978. 6. 1.부터 같은해 11. 16.까지 이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하는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음식점 ( 상호 생략) 경영을 방해하여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합계 돈 4,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내용은 아래의 인용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시설운용에 대한 지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통고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소청구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건 건물을 임대하여 음식점 ( 상호 생략)을 경영케 하였으나 1977. 12. 29. 경북지사로부터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중 식당, 연회실등은 그 경영주가 직접 경영하라는 지시공문을 받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를 직영하기 위하여 1978. 4. 3. 같은달 21.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같은해 4. 25.까지 연장하여 주니 그때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같은해 5. 1. 다시 같은 달 10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피고는 같은해 5.초경부터 위 음식점영업을 자진 중단하고 문을 시정한 채로 이건 건물을 방치하여 두므로, 원고는 이건 건물에 대하여 수도 및 전기를 계속 공급할 필요성도 없고 또한 계속 공급하는 것이 낭비라 생각하고 같은해 6. 1.부터 단수 및 단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오히려 피고는 이로써 그 사용료 부담에 있어서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문을 시정한 채로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의 몇차례에 걸친 명도요구에 불응하다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서 이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 주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니,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건 건물을 임차한 후 돈 4,620,000원을 들여 이건 건물의 현관, 주방대기실, 마루판, 방내실, 변소, 벽추가공사, 5, 6호실 칸막이 공사를, 돈 396,000원을 들여 이건 건물에 전화인터폰, 비상등 2개를 설치하는 전기공사를 하여 이건 건물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비로 합계 돈 5,016,000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이건 건물의 현관 입구에 돈 200,000원을 들여 전화1대(청색전화, 66-4785)를 놓고, 돈 50,000원을 들여 카펫트를 깔았으며, 돈 3,200,000원을 들여 80호 짜리 동양화 2폭을 벽크기에 맞추어 구입하여 걸어 놓음으로써 이건 건물의 가액이 합계 돈 3,450,000원 상당 증가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합계 돈 8,466,000원중 우선 돈 7,694,000원의 지급을 바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내용과 원심의 현장검증 및 감정(감정인 소외 4)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피고가 1977. 3. 경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 상호 생략)을 경영함에 있어 피고주장의 위 돈 상당을 들여 이건 건물 내부의 장판지와 벽지 및 천정지를 새로 깔고, 페인트 및 봐니스 칠을 하여 단장하고, 기존의 방실 칸막이를 뜯어내거나 새로 설치하는등 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수하고, 인타폰 및 비상등(2개)설치 공사를 하고, 이건 건물의 현관입구에는 피고주장의 전화, 카펫트, 동양화등을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깔아놓거나, 걸어놓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당심의 현장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위 시설개수의 정도와 부위 및 설치한 시설물 자체의 용도등)를 종합하면, 위 시설개수 및 시설물 설치는 피고가 음식점( 상호 생략)을 경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인 원고가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피고주장의 전화, 카펫트, 동양화, 인타폰등의 설치물은 이건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으로 피고가 수거-청색전화 가입권을 반환하고 그 권리금을 찾으면 된다-하여 가면 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거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니 여기에 투입한 비용은 이 점에 있어서도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건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피고의 본소 및 반소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그 나머지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모두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