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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3나78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필요비ㆍ유익비 반환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로부터 그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으로, 유익비의 경우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여야 한다.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바닥타일 및 강화마루 시공공사, 천장과 벽체의 개선 공사, 외부 창호 공사, 천장 전기배선 공사, 화장실 및 욕실 개선공사, 보일러 설치공사 등을 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총 20,554,31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사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에서 마사지숍 영업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보존 내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공사비용이 이 사건 점포의 보존 내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필요비ㆍ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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