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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610
유익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D을 대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4, 5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9. 20.경부터 2013. 2. 10.경까지 E 광주지부, 사단법인 F 광주지부, G, H 광주지부, I, J 광주지사, K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중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7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모두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이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리비 등으로 137,961,3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으로서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3. 3. 27.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 5층 등에 들어간 수리비용 등을 영수증에 의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수비리 등 137,96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자가 임차목적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 가액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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