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717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실에 엘리베이터, 닥트, 문짝 등을 설치하면서 1,000만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2,000만원 상당 증가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D호에 그 비용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면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동액 상당 증가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기초로 피고들은 위 각 2,000만원과 500만원의 유익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 및 유치권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등 참조), 을 제4, 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들의 유익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설비들은 상당히 노후하여 오히려 이후 건물 보수 과정에서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위 설비들은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설치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들이 설치한 위 각 설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1, 2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