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6.29.선고 2017도54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543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D
담당변호사 F , E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 3 . 30 . 선고 2017노42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17 . 6 .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
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