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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29.선고 2017도76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768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BX, BY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7 14 판결

판결선고

2017. 8.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고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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