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4.선고 2017도1816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816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L
담당변호사 BM, BN, B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노4132 판결
판결선고
2018. 1.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가 ) 목 또는 ( 나 ) 목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J시 평생학습 조례의 해석, 증명책임, 기부행위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