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74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5도1744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423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