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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누63793
재산세및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구한 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그 판결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새로운 처분이 여전히 위법함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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