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11두3227 판결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2003 (2010.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646 (2009.12.17)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사건

2011두32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2.23. 선고 2010누20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