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9086 판결
(심리불속행)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6426 (2010.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893 (2009.06.24)
제목
(심리불속행)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원심 요지)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실제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사건
2010두290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30. 선고 2010누164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