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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08. 18. 선고 2010구합1202 판결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536,540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7,15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26.부터 천안시 동남구 BB동 58-1에서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7,781,816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4.부터 2008. 7. 7.까지의 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C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536,540원과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산정하여 2007년도 귀속 법인세 7,155,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사유로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주장한다.

(1) 원고는 매출처인 여객운수회사로부터 필요한 물량의 주문이 들어오면 CC에너지에 필요한 양과 도착지를 전달하여 주문을 하고, 결재는 당일 내지 1-2일 사이에 CC에너지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며, 원고의 매출처인 여객운수회사가 운반자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를 여객운수회사로부터 전달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수량이 여객운수회사에 공급한 유류량과 일치하고, 각 유류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피고의 여객운수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대리점간의 수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소비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하전표에 명시된 당초 거래자 외에 또 다른 거래자가 추가되는 등 당초의 출하전표는 얼마든지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출하전표에 원고 및 CC에너지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출하전표를 거래사실과 무관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C에너지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거래적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장연락처 등을 교부받는 등 사전적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CC에너지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기에 충분 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의 증빙미수취가산세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C에너지는 2007. 4. 7. 서울 강서구 DD동 281-16에서 석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세무조사 이후 2007.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후 2008. 6. 27.에 "CC에너지는 2007. 4. 7.부터 2008. 3. 31.까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장군에너지 외 4개 업체로부터 1,742억 2,7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6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44억 4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40매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CC에너지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9. 6. 18. 2008고합226호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유AA에게 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20억 원, CC에너지에게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3) CC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시 주식회사 코리아오일로부터 유류 저장탱크를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다.

(4) CC에너지의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CC에너지는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 20여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들 계좌들의 평균 활용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나 거래규모는 수억에서 수백 억 원에 이르렀고, 원고를 포함한 다른 유류 유통업체들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형태를 반복하였다.

(5) 원고가 CC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개업초기에 EE오일뱅크 직영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낮아서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CC에너지로부터 가격이 싼 물량이 있다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본 뒤에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6) 원고의 거래형태는 원고의 매출 중 고정거래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주요 매출처는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 소재한 여객버스회사이고, 버스회사의 주문 물량이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입처의 운반차량이 직접 버스회사의 지정된 터미널 또는 버스회사 자체 저장소로 운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과정에서 판매일보나 계량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는 2009. 3. 9.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CC에너지 사이의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에 따른 유류 매입 및 출하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8) 대전지방국세청은 위 표에 기재된 출하전표 중 각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주문자, 배송지, 출하지, 출하량, 출고시간 등에 관한 유류출하내역 조회를 하였는데, 순번 4 내지 7번의 경우에는 위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나머지 출하전표에 대하여는 해당일자에 유류출하사실이 없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정유사 업무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다.

(9) 또한, 피고는 순번 9 내지 11의 CC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상의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유FF에게 실제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정지된 번호로 나타났고 그 외의 나머지 출하전표에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은 원고 또는 CC에너지와 무관한 업체로 밝혀졌다.

(10)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GG은 2009. 4. 7. 천안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C에너지와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의 인도지 및 거래처가 원고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출하전표라는 조사자의 지적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면서 "당시에 이런 사실 을 알았으면 제대로 된 증빙을 받았을 것인데, 저의 불찰입니다. 물량이 설지 공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CC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각 정유사에 대한 조회결과 원고가 제시한 출하전표가 CC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CC에너지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되(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C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원고는 2005.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가격이 싼 물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과정에서 출하전표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 및 CC에너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C에너지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자가 맞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김GG도 천안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출하전표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시인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09. 10. 29. 선고 대법원 2008두168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CC에너지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C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 공급처로부터는 각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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