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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두25145 판결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086 (2010.10.21)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사본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던 바, 선의의 매입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두251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곽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0.21. 선고 2010누10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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