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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09. 선고 2010구합13112 판결
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은 포괄적양도에 해당안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05 (2010.06.24)

제목

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은 포괄적양도에 해당안됨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3.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671,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7호증 기재 고지일을 처분일로 특정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7.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 소유인 같은 동 551 토지 지상에 지하1층 ~ 지상5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4.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6.부터 2006. 5.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 4층, 지하1 층 부분을 미술학원, 영어학원, 문구점에 임대하였고, 2006. 4. 18. 윤AA과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6. 29. 윤AA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 6. 29. 위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고, 윤AA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윤AA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3. 이 사건 건물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6년 제1기 부 가가치세 79,671,1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0.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사업의 동일성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 전체를 양도한 경우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양수자인 윤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시켰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 4층, 지하1층 부분을 미술학원, 영어학원, 문구점에 임대한 사실(순차로, 각 임대개시일 2006. 4. 30., 2006. 5. 1., 2006. 4. 6., 각 영업개시일 2006. 5. 15., 2006. 5. 29., 2006. 5. 1.), ② 원고가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으로 건물신축판매업 부문 1,130,000,000원, 비주 거용 건물임대업 부문 2,908,000원을, 인쇄업(사업자등록)의 총수입금액으로 95,207,000원을 각 신고한 사실,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130,000,000원 중 융자금 3억 8,000만 원을 양수인이 승계하고, 현재 미임대 상태인 지상 1, 2층의 예상보증금 1억 원은 잔금(4억 5,000만 원) 지급시 유예하고, 임대차계약 후 임대보증금 이 지불되면 매도인이 받아가며, 본 건은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계약임'이라고 기재된 사실,④ 원고가 윤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6. 6. 29. 건축신축판매업을 폐업신고하고, 윤AA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양수인인 윤A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전 그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매도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 포괄승계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건물신축 판매업의 사업자등록만 하였고,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인 2006. 4. 18. 윤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된 위 3곳 중 미술학원, 영어학원은 각 임대개시일이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점(또한, 해당 임차인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 기재된 영업개시일은 그 이후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기간이 약 2개월로 일사적인 점, ④ 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 부문의 총수입금액은 2,908,000원인 반면, 건물 신축판매업 부문의 총수입금액은 1,130,000,000원인 점, 그 외 ⑤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행위는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윤A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으로 제17조 제2항에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 양도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양수인 의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어 그 임대사업을 양수인인 윤AA에게 그대로 승계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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