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717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65 (2011.06.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05 (2010.06.24)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18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1누18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