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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717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65 (2011.06.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05 (2010.06.24)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8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1누18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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