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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6. 07. 선고 2010구합4044 판결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088 (2010.07.13)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19.

판결선고

2011.6.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65,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과세처분일 2009. 12. 1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8. ○○시 ○○동 372-39 대 607㎡와 그 지상에 지하 1층 ~ 지 상 9층 연면적 3448.83㎡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6. 10. 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 김BB에게 매매대금 4,9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6. 11. 2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이AA,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465,36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13.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 김BB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제2조에 '근저당, 제한물권 및 임대차보증금(4,020,000,000)은 잔금으로 승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그 무렵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1회(대상부동산 33건)에 걸쳐 다른 사람에 양도한 후, 수입금액을 6,952,606,000 원으로 하여 200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원고의 2006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이AA, 김BB은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 그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가 영위하던 영업권의 평가나 자산 ・ 부채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 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 ・ 사업상의 비밀 ・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이 약 2개월 15일로 매우 단기간인 점, 한편 원고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무려 3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거의 대부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가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원고 스스로도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기재하였던 점,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수입금액은 6,952,606,000원인데 반하여, 부동산임대로 인한 총 수입금액은 24,95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이AA, 김BB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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