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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640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78]
판시사항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가지고,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소비하였다는 돈 중 용도가 불명한 돈을 상속세부과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가지고,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소비하였다는 돈 중 용도가 불명한 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영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 김 기연 명의의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어음관리구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정 영혜가 예식장경영 등 사업을 하여 얻은 사업소득을 예금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그 적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양 맹년의 증언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정 영혜가 예식장 등 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건물은 피상속인 김 기연이가 1981년 말경에 지은 것이고 그 대지역시 피상속인이 그 무렵에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인 사실이 규지되며 피상속인은 1983년 회사를 퇴직한 후 사망전까지 사이에 여러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터이므로 그 예식장 등의 허가명의가 원고 정영혜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업을 동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터이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가 따로 또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양 맹년이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원심은 피상속인의 소외 윤 승홍에 대한 채무금 1억 6천만원은 전에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빌린 1억원의 차용급과 상계하고 6천만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받어 자동차 구입비 2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4천만원은 역시 생활비에 충당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정이 자동차구입비 2천만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지만 생활비도 약 1억4천만원을 소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취지의 원심증인 윤 승홍의 증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증언 내용은 자기가 소송을 하여 얻은 갑제13호증 판결의 사실인정과 배치될 뿐 아니라 증인 양맹년의 증언과도 엇갈리는 것이고 단시일내에 1억 4천만원이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하기도 어려운 터이므로 그 돈 1억 4천만원의 용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원고 정 영혜의 선수촌아파트 구입자금 중 6,640만원은 피상속인 김 기연의 국민투자신탁구좌와 대한투자금융구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그 금액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그 돈은 모두 동 원고의 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그에 따른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그중 대한투자금융구좌에서 나온 1,500만원에 대하여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 정 영혜의 소유라는 판시가 있지만 국민투자금융구좌에서 나온 5,140만원에 대하여는 그 돈이 원고 정영혜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의 설시도 없이 그와 같은 판시를 한 것은 부당하고 대한투자금융구좌에서 나온 1,500만원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것은 거래명의자인 피상속인 김 기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여타의 점에 대한 상고논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위 판시이유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 건물의 상속개시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에 있었을 때에는 그 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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