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정38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이ㅇㅇ (30ㅇ0-000), 농업
주거 강원 ㅇㅇ군ㅇㅇ면ㅇㅇㅇ리번지불상
본적 강원 ㅇㅇ군 ㅇㅇ면ㅇㅇ리840
검사
이만흠
판결선고
2007. 9.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2007. 3. 25. 11:40경 강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315-1 소재 폭 3m 가량의 시멘
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김ㅇㅇ 일가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도로 위에 하우스 파이프 10여개를 1m 가량 높이로 설치하고 경운
기를 도로 가운데에 놓아 김ㅇㅇ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
2. 2007. 3.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김ㅇㅇ 등이 위와 같이 막아둔 하우스 파이프
와 경운기를 치우자 이에 대항하여 15톤 덤프트럭 1대분의 자갈을 그 도로에 쌓아
두어 김ㅇㅇ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3 . 2007. 3. 3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김ㅇㅇ 등이 자갈을 밀어내고 통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놓아 두어 김ㅇㅇ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ㅇㅇ )
1. 각 경찰 진술조서(김ㅇㅇ, 김ㅇㅇ, 조ㅇㅇ )
1. 현장약도, 지적도, 각 현장사진 ,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김ㅇㅇ 일가족만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 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 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 을 가리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현장약도, 지적도의 각 기재와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아들인 이ㅇㅇ 소유의 이
리 1036 전 684m²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2002년경 둔내면에 의해 폭 3m의 시멘트 포장이 되었고, 그와 같이 포장되기 이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용해 오던 비포장의 소로였던 사실, 이 사건 도로 위쪽에는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정 ㅇㅇ의 논과 밭이 있는데, 지적도상 이 사건 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으나 김이이 등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자신들의 논과 밭에 드나들고 있고, 마을주민들도 이 사 건 도로를 통하여 그 위쪽에 있는 산에 드나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도로를 주로 김ㅇㅇ 일가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통행인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는 일반교통방 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양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