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19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ㅇㅇ ( 510000 - 1600000 ), 회사원
검사
이상길
변호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 변호사 용응규, 김상우
판결선고
2006. 7.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화순군 향우회 회장인 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예정자인 전ㅇㅇ을 위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1. 김ㅇㅇ와 공모하여 2005. 5. 15.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30 소재 화순제일중학교 체육관에서 기아자동차 화순군 향우회 주최로 군민경로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바, 김ㅇㅇ는 금 240만원을 전ㅇㅇ 명의로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240만원으로 “ 기아자동차 화순군 향우회 증 ( 주 ) ○○건설 대표이사 전ㅇㅇ ” 이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수건 800장을 제작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인 서ㅇㅇ 등 화순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2. 김ㅇㅇ과 공모하여 2005. 9. 16. 전남 장성군 소재 ㅇㅇㅇㅇ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실습생인 ㅇㅇㅇㅇ고등학교 학생인 김ㅇㅇ 등 50명을 모아 놓고 회식 자리를 주선하고, 전이 ○은 김ㅇㅇ 등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고 음료수를 따라 주면서 “ ㅇㅇ건설의 전 ㅇㅇ인데 잘 부탁한다. 나중에 취업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해라. 선물은 내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부모님들한테 전해달라 ”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학생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인 뉴키토올리고당 50개 시가 합계 4, 400, 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식대 1, 427, 000원 중 310, 0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김ㅇㅇ은 위 식대 중 477, 000만원을 부담하여 전ㅇㅇ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서ㅇㅇ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ㅇㅇ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김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ㅇㅇ, 이ㅇㅇ, 권ㅇㅇ, 김ㅇㅇ, 오ㅇㅇ, 김ㅇㅇ, 정 ㅇㅇ, 황ㅇㅇ, 박ㅇㅇ, 박ㅇㅇ, 이ㅇㅇ, 구ㅇㅇ, 허ㅇㅇㅇ, 최ㅇㅇ, 홍ㅇㅇ, 정ㅇㅇ, 박○○, 서 ㅇㅇ, 박ㅇㅇ, 김ㅇㅇ, 조ㅇㅇ, 염ㅇㅇ, 최ㅇㅇ, 김ㅇㅇ, 정ㅇㅇ, 이ㅇㅇ, 이 ㅇㅇ, 문 ㅇㅇ, 윤ㅇㅇ, 임ㅇㅇ, 박이이, 김ㅇㅇ, 이ㅇㅇ, 박ㅇㅇ, 주ㅇㅇ, 차ㅇㅇ, 최ㅇㅇ, 이ㅇㅇ, 김ㅇㅇ, 백ㅇㅇ, 임이이, 이ㅇㅇ, 조ㅇㅇ, 한 ㅇㅇ, 김, 하ㅇㅇ, 남ㅇㅇ, 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뉴키토올리고당 시가 확인 ), 수사보고 ( 수사기록 제498쪽, 제500쪽 ) 의 각 기재 1. 선물로 기부한 뉴키토올리고당 사진 및 명함
1. 가맹점 거래내역 및 회원인적사항 조회
1. 피의자 김ㅇㅇ, 박ㅇㅇ, 김ㅇㅇ 관련 자료첨부 보고
1. 압수수색영장 사본 및 피의자 김ㅇㅇ 엑셀파일 캡쳐화면 사본
1. 참고자료첨부보고
1. 참고인 서ㅇㅇ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양형 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며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화순군 향우회 회장으로서 민주당 화순 군수 후보예정자인 전ㅇㅇ을 위하여 위 향우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ㅇㅇ의 명의로 된 기념수건을 제공하거나, 위 기아자동차 실습생인 ㅇㅇㅇㅇ고등학교 학생들의 회식자리를 주선하여 전ㅇㅇ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ㅇㅇ을 위하여 식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아자동차에서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박재현
판사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