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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선고 2016도14357 판결
가.식품위생법위반·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6도14357 가. 식품위생법위반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 인정된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1. A

2. B

3. C

4. D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노157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등이 2014. 5. 9.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하여 갈색의 옥수수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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