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식용유지 제조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원료구입, 제조판매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경영주이고, 피고인 C는 D의 식용유지 원유를 정제하여 완제품 식용유를 제조하는 공장장(정제부장)이며, 피고인 B는 D의 설비 유지보수와 원료를 혼합해 맛기름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 C, B의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옥수수유, 대두유, 기타식용유지인 참깨박추출유 등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할 때 참기름 색깔과 같은 짙은 갈색이 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식용유지 중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를 황산에 태우면 짙은 갈색으로 쉽게 변하고 다른 식용유지와 혼합할 경우 고르게 잘 섞여 짙은 갈색의 맛기름을 제조하는 데 용이한 것을 알고, 옥수수원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제일유화로부터 옥수수원유를 공급받고 각종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F에서 금속의 도금피막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업용 황산을 공급받아 옥수수원유를 태워 맛기름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5. 9.경 영천시 G에 있는 D 공장에서 갈색의 맛기름을 제조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가열하여 옥수수원유에 함유된 당 성분을 비롯한 각종 성분들을 태우고 탈색과정을 거치치 않아 참기름 색상과 유사한 갈색의 옥수수유를 제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조과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C로부터 그러한 갈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