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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8.25.선고 2015노157 판결
가.식품위생법위반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5노157 가.식품위생법위반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식품제

조등) (인정된 죄명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오승은(기소), 정지영,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합502 판결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은, 2014. 5. 9.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의 탱크에서 1.91ppm의 황산이온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 A, C, B(이하 위 피고인들만 지칭할 때는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가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 가열하여 갈색의 옥수수유를 제조하고 이를 대두유 등과 혼합하여 맛기름을 제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옥수수원유 80%에 면실유 20%를 배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였을 뿐, 황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9. 피고인 D의 탱크에서 황산이온이 검출된 것은 위 배합물의 정제(수세)과정에서 황산이온이 포함된 소금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황산판매업자인 J로부터 구입한 황산은 맛기름 제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탱크 하부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는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공소사실에 범행일자로 특정도 되지 않은 2014. 5. 9.자 공업용 황산 사용을 유죄 인정하였고,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의 2014. 5. 9.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J는 적어도 2012년경부터 피고인 D에 공업용 황산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가 수사기관에서 밝힌 황산 공급량도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L는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D에서 황산을 사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원심은 피고인 D이 2014년 공급한 맛기름의 색깔이 옅었다는 것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으나, 피고인들이 종래 옥수수유를 황산으로 태운 다음 여기다 참깨박추출유를 더해 맛기름을 제조하다가 2013년 이후부터 오로지 황산만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려다 보니 진한 색깔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이 적어도 경찰의 단속 당일인 2014. 5. 9.에는 피고인 D에서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하여 갈색의 옥수수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맛기름은 옥수수유(옥배유) 등 식용유지에 볶은 참깨향 등 식품첨가물을 더해 참기름 혹은 들기름의 맛을 낸 것으로, 식품공전상 향미유에 해당한다.1)

나) 참기름 혹은 들기름 빛깔의 갈색 맛기름을 제조하는 방법은 옥수수유, 콩기 름(이하 '대두유'라 한다)에 기타 식용유지인 참깨박추출유(일명 '호마유')를 첨가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이외에도 옥수수유 등에 목화씨기름(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이하 '면실유'라 한다)을 혼합하는 방식, 옥수수유를 황산으로 태우거나 최초 옥수수유를 추출할 때 많이 볶아 색을 짙게 만드는 방식 등이 있다.

다) 먼저 피고인들이 2014. 5. 9. 경찰의 압수수색(이하 '2014. 5. 9. 단속'이라 한다) 당시 참깨박추출유를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D은 맛기름 제조를 위해 주식회사 부강유업, 주식회사 S(2013. 5. 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G') 등으로부터 참깨박추출유를 공급받아 왔는데, 그 제조업체들이 2013년경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2013. 6.~7.경부터 참깨박추출유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D이 그 당시 보관하고 있던 참깨박추출유는 약 25톤이었고, 이는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모두 소진되는 양이었다. 피고인들도 2014. 5. 9. 단속 시에는 더 이상 참깨박추출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2014. 5. 9. 옥수수원유에 면실원유를 첨가하여 맛기름을 제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이 주식회사 유정식품으로부터 2013. 10. 29.에 19톤을, 2014. 4. 23.에 21톤 합계 40톤의 면실원유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14. 5. 9. 단속 당시 면실 원유를 사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은 2014. 5. 9. 수사기관에서 약 두달 전에 대두유, 옥배유, 면실유를 정제해서 맛기름을 제조하는 과정을 신고한 것 같은데, 실제로 생산하여 판매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면실유 약 8~9톤을 정제하여 저에게 넘겨준 것이 2014. 5. 7.입니다. 면실유가 첨가된 맛기름을 거래처에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처이자 피고인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M도 수사기관에서 "면실 원유를 공급받아 정제만 해 놓고 거래처에 납품하지 않았고, 공급받은 면실유 40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 이처럼 피고인 A, B 및 M는 수사 초기 면실유로 맛기름을 생산·판매한 사실이 없고, 정제된 면실유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A 등이 옥수수원유에 황산을 첨가하여 태운 것이 아니라 면실원유를 혼합하여 가공한 것이라면, 단속 당일 또는 늦어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피고인 D에서 정제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C는 경찰 제1회 조사 시 "참깨박추출유가 없어 옥수수유, 대두유, 향미유로 맛기름을 제조하고 있고, 정제1단계 탱크에는 옥수수유가 들어 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면실원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 D은 2014. 3. 5. 영천시장에게 '옥배유 50%, 대두유 49%, 참진향미유 1%'로 향미유를 제작한다고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하였고, 경찰의 단속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4. 5. 28. 비로소 '옥배유 50%, 대두유 46.95%, 면실유 3%, 참진향미유 0.05%'를 사용하여 향미유를 제조한다고 보고하였다.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은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 록관청에 식품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뒤늦게 참깨박추출유(면실유)를 사용하여 향미유를 제조한다고 보고한 만큼, 2014. 5. 9. 단속 당시 면실유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이 2014. 5. 9. 단속 당시 맛기름을 제조하기 위해 옥수수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D이 주식회사 제일유화에서 공급받은 옥수수원유는 연한 갈색인데 비해, 이 사건 단속일 피고인 D의 정제1단계 탱크에서 압수된 기름은 원래의 색과 달리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고 있어4) 이를 다른 식용유와 적절히 혼합하면 참기름 빛깔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제1단계 탱크에서 압수된 기름은 옥수수원유에 첨가물이 더해지거나 가공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② 피고인 D에서 압수된 옥수수유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 결과, 제일유화로부터 공급받은 옥수수원유에서는 황산이온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후 가공이 시작된 정제1단계 탱크의 옥수수유에서 1.91ppm의 황산이온이, 정제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에서는 48.83ppm의 다량의 황산이온이 검출되었다. 옥수수원유에 존재하지 않던 황산이온 이 이후 공정에서 다량 검출된 것은, 인위적으로 황산(또는 황산이 포함된 물질)이 투입된 것 이외에는 달리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참기름 혹은 들기름 빛깔의 갈색 맛기름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옥수수유를 황산으로 태우는 방식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피고인 A은 황산으로 옥수수유를 태워 맛기름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2000.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옥수수유 5,040 ℓ 당 화공약품인 황산 3ℓ를 첨가 가공하여 옥수수식용유 18 ℓ들이 380통 소매가격 합계 684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④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인 J(F)로부터 공업용 황산을 구입하였음에도, 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J로부터 5리터 한 통 당 1만 원에 공업용 황산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옥수수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로 인해 탱크 하부가 막혀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황산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 피고인 D은 제일유화로부터 찌꺼기를 걸러낸 옥수수 원유를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정제 과정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도 일치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옥수수원유 정제 과정에서의 막힘 현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5) 다 설령 옥수수원유 찌꺼기로 인해 탱크 하부가 막히더라도 물리적인 방법 또는 가성소다를 사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일 뿐, 적어도 식품제조회사가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라 특히 피고인 A은 종전에 황산을 사용한 사실을 재판을 받을 때도, 항소심에서 '식용유에 잔류해 있는 찌꺼기를 용해하여 걸러내기 위해 황산을 사용하였을 뿐 색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된 적이 있는 만큼, 탱크 하부를 막고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황산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막힌 배관을 뚫기 위해 반드시 황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6)

⑤ 피고인들은 2014. 5. 9. 단속 당시 피고인 D의 정제1단계 탱크에 옥수수원유와 면실원유가 혼합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황산이온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면실원유를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 수사기관이 피고인 D으로부터 2014. 5. 10. 제출받은 면실유 및 2014. 5. 11. 제출받은 옥수수유, 면실유의 혼합물에서는 소량의 황산이온(0.67ppm 및 0.21ppm)만 검출되었으므로, 설령 정제1단계 탱크에 면실원유가 혼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황산이온 수치가 위와 같이 높아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인들은 정제1단계 탱크에서 옥수수원유와 면실원유를 섞어 정제(수세)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과 소금이 사용되었고, 수돗물에 포함된 황산이온으로 인해 황산 이온의 수치가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면실원유를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Q 2014. 5. 9. 단속 당시 피고인 A, C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정제1단계 탱크에 옥수수원유(또는 옥수수원유와 가성소다)가 들어 있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탱크부터 물과 소금을 첨가하여 수세를 한다고 명백히 진술하였고,7) ㉰ 피고인 C는 경찰 제1회 조사 때에도 여전히 정제1단계 탱크에는 옥수수원유가 들어 있고 두 번째 탱크부터 물과 소금을 섞어 수세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라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찌꺼기에서 다량의 황산이온이 검출된 이유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인들은 정제1단계 탱크에서 1.91ppm의 황산이온이 검출되었는데, 만약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여 옥수수원유를 태웠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수수원유를 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량의 황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열하는 온도를 올리고 시간을 길게 할 경우 보다 적은 양으로 옥수수원유를 태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황산을 태운 옥수수원유에 가성소 다를 넣어 중화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8)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단속 당일인 2014. 5. 9.에도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어 왔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J로부터 공업용 황산을 구입하였고, 2013. 6.~7.경부터 맛기름의 원료인 참깨박추출유를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제조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2014. 5. 9. 단속될 때까지 면실유를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고, 2014. 5. 9.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 가열하여 옥수수원유의 당성분을 비롯한 각종 성분을 태어 갈색의 옥수수를 제조하고 이를 대두유 등과 혼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외의 나머지 시기에도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기간 동안 모든 맛기름의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J는 공업용 황산의 공급시점과 공급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공업용 황산을 판매하여 왔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2011년 경부터 공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그 공급시점이 2012년부터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공급량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3~4개월에 한 번씩 한 번에 10리터 정도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연평균 판매량이 45리터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총 35리터라고 번복하였다. 매출장부에는 2013. 7. 22.부터 2014. 2. 4.까지의 판매량(총 35리터)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의 장부는 소각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정확한 판매량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J로부터 매입한 공업용 황산으로 공소사실 기재 모든 맛기름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전혀 알 수 없다.

2) S을 운영하는 L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맛기름 제조에 공업용 황산을 사용해 오다가 참깨박추출유의 공급이 끊긴 2013. 6.~7.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D에서 황산을 사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중 피고인 C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고, L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D의 공장에 들어가 보거나 그 맛기름 제조과정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나머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2013. 6.~7.경까지 위 부강유업, S 등으로부터 참깨박추출유를 공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는 이를 사용해 맛기름을 제조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도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들이 2013. 3. 11.까지 참깨박추출유로 맛기름을 제조하였음을 전제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참깨박추출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있다.9) 이처럼 피고인들은 참깨박추출유로 맛기름을 제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황산을 첨가하여 일부 맛기름을 제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을 전혀 특정할 수도 없다.

4)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3. 6.~7.경 이후 더 이상 참깨박추출유를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J로부터 공급받은 황산으로 맛기름을 제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는 일정량의 참깨박추출유 재고가 남아 있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맛기름이 언제, 어느 업체에 공급되었는지 전혀 알 수없고(공소사실은 판매일자와 판매처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참깨박추출유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반드시 공업용 황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5) 맛기름 제조과정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하는 이유는 참기름과 유사한 갈색 빛깔을 내기 위해서인데, 주식회사 P의 대표인 K은 원심 법정에서 2014년 초순경 직원에게서 피고인 D로부터 공급받은 맛기름 색깔이 다른 업체의 것들만큼 진하지 않아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전해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맛기름을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납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응 해석되고, D이 2013. 7.경부터 2014. 3.경까지 주로 갈색빛깔이 없는 맛기름을 납품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이나 참깨박추출유 공급이 끊긴 이후 D이 맛기름의 제조량을 줄이고 색깔이 없는 혼합유를 주로 제조·판매하였다는 피고인 A의 처 M의 진술과도 그 취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N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연한 갈색의 맛기름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0)

7)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2014. 6. 30.까지 황산을 사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4. 5. 9.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공업용 황산을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거나 황산을 이용해 제조한 맛기름을 판매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 28. 영천시장에게 면실유를 첨가하여 맛기름을 만든다고 신고까지 하였다. 수사기관도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들이 2014. 5. 31.부터 면실유를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하였음을 전제로 그 면실유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한 바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4. 5. 9. 단속 이후에도 계속 공업용 황산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옥수수원유를 공업용 황산으로 태워 갈색의 맛기름을 제조한 사건으로서,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고,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제조하여 판매한 맛기름에서 실제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C, B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등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적용 중 각 '식품위생법''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11)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각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정한근

판사전우석

주석

1)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에 풍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거기록 제237쪽

3) 증거기록 제454쪽

4) 증거기록 제228쪽, 제277쪽

5) 증거기록 제887~889쪽

6) 증거기록 제987쪽

7) 증기기록 제529쪽, 제530쪽

8) 증거기록 제626쪽, 제629쪽

9) 공판기록 제127쪽 내지 제132쪽

10) 증거기록 제447쪽

11) 식품위생법 제94조의 위해식품 제조 등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2014. 3, 18.자 개정으로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 A 등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7년 이하'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시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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