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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5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이강국, M, Z, C,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355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H, J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 근로자 ', 고의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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