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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도1435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등이 2014. 5. 9. 옥수수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하여 갈색의 옥수수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맛기름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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