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 피고인들이 제조한 제품(분말인 깻묵에 노말 헥산을 첨가하여 유지성분을 추출, 침전하게 한 후 가열하여 노말 헥산을 제거한 원유, 이하 ‘이 사건 원유’라 한다)은 식용유지의 원료로서 식용으로 적합하게 정제하기 전에는 섭취할 수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식품이 아닌 이 사건 원유를 제조하는 과정에 사용한 노말 헥산(이하 ‘노말 헥산’이라고만 한다)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원유도 정제과정을 거친 후 식용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인 식용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가사 이 사건 원유가 식품이고, 노말 헥산이 식품첨가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노말 헥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호, 이하 ‘식품첨가물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않음을 입증한 바 없으므로, 노말 헥산을 사용한 행위를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첨가물용 노말 헥산을 생산하는 동성하이켐도 순도검사(납 및 다환방향탄화수소의 순도검사, 이하 ‘추가적인 순도검사’라 한다)를 거치지 않고 생산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식품첨가물공전이 요구하는 적법한 노말 헥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위법성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유지추출제로 사용하는 노말 헥산을 산업용과 식품첨가물용으로 구분하는 것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