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4: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361호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위 E이 운영하는 E 치과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써 근무하면서, 사실은 2016. 7. 1. 경 퇴근 무렵 같은 간호 조무 사인 F( 여, 18세) 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E 이 F의 가슴을 만졌다’ 는 말을 들었고, 2016. 8. 19. 경 자신을 면담하러 온 서울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경장에게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사의 “ 증인은 그때 수사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2016. 7. 1. 퇴근길에 F 와 맥주를 마실 때 F로부터 E이 F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 고 답변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라고 답변하고, 이어지는 재판장의 “ 수사관에게 ‘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여, 2016. 7. 4. 경 F가 E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기 전에는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도 없고 G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어떤 진술이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 인지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43 판결 등 참조), 이를 부적 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