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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8.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545호 피고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원금 2억 원을 투자하면 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D가 E에게 적어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서면에 있는 전통찻집에서 F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7억 원을 주겠다고 E에게 이야기한 사람은 D인가요”라는 질문에 “7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E가 D로부터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런 이야기를 F이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2011. 7.경 F, 피고인과 서면에서 만날 당시, F은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 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D가 E에게 적어 주었다

'고 이야기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위와 같은 증언을 하였던 때는 2011년경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였기 때문에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F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11: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23호 피고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D가 E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적어주었다는 것을 C로부터 전화로 들어서 알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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