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4노244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측과 설계자인 C 사이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8. 16: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2011가소181107호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으로부터 우레탄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전화통화로 직접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사현장에서 C이 우레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건축주(D)와 E,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D는 대전 동구 F 소재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의 부(父)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3층 증축공사를 시공한 건축업자이며 C은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자인 사실, ② D는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자인 C이 “100mm 우레탄으로 시공해도 무방하다.”고 한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불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81107호로 손해배상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 를 제기한 사실, ③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현장에서 C이 우레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 있나 ”라는 C의 질문에 “C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그럼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나 ”라는 질문에"건축주 D 와 E,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