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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4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0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528호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피고인 (B) 이 다른 화물차량을 구입했다면서 2016. 5. 11. 경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생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생각이 안 나는 가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들은 적이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 증인은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2,500만 원에 차량을 인수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아들이 일을 하면서 변제하기로 하였다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렇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수사기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증인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화물차량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고, 2016. 5. 11. 및 2016. 5. 20. 경 이 사건 담당 경찰관 (C) 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2016 형제 17657호 공소장 사본, 각 공판 조서 사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E에 대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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